번 게 하나도 없는데 세금을 내라구요?

개원 초기 원장님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번 게 하나도 없는데, 세금을 내라구요? 입니다.  당연히 번 게 없으면, 낼 세금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왜?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세금을 내라는 납부서가 날아 올까요? 여기에는 하나의  커다란  오해가 있습니다.   원장님은,  개원하시면서,   2억 ~3억원 정도를 지출하게 되시고,  이 돈을 쓴 돈  즉 비용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친구 동생 도와주고 세무조사 받을 뻔한 치과 원장님

요즘 치과는, 과거와 달리,  카드가 많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수입금액 신고율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금액 누락이 없는 치과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뻔한 사례가 있어서 공유 하고자 합니다.   해당 원장님의 동네 친구 동생중에, 모 치과용 임플란트 회사 영업 사원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부터 알고 지내오던 사이라 형동생 하면서  지내 왔습니다. 어느 해 연말에, 영업사원이…

국세청이 알려주는 상속 증여 절세전략 – 보장성 보험에 미리 가입하고, 사전 증여 하라 !

아래 국세청이 제공하는 세금절약 가이드를 보면, 상속세를 납부할 세금 계획은 본인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야 하며,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거나,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이 링크를 참조(<–링크 참조)

전반기 성과 확인 및 감가상각비 – 건치신문 2003

전반기가 끝나고 해야 할 일 전반기가 끝나면 해야 할 일이 있다. 전반기의 경영성과를 평가해 보는 것이다.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입 증빙을 빠짐없이 담당세무사에게 넘기고 전반기에 대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받아봐야 한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수입금액을 정리해보자. 이를 바탕으로 올 한해의 비용규모와 최종 재무제표를 예측하고 하반기의 경영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과거 2~ 3년간의 신고내용에 비추어 자신이 원하는 수입과…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무관리 – 건치신문 2003

오는 5.1 ~5.31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담당 세무사가 “알아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고 원장님 입장에서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내주는 영수증으로 세금만 내면되겠지만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세무제도의 변화 우선 2002년부터 적용된 제도변화를 보면, 표준소득률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과거 표준소득률 제도 하에서는 수입만 기록하면 기장을 하지 않고 별도…

세무관리와 증빙수취 – 건치신문 2003

1. 증빙관리의 중요성 평시 세무회계에 있어 증빙관리가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모든 경제활동에는 자금의 입출이 있고 여기에는 이를 증명할 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증빙을 작성 또는 수취 보관(신고기한 경과후 5년간)할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들 증빙이 당장 현재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증빙이 없거나 법에서 지정하는…

부채의 관리 – 건치신문 2003

병원의 경영과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 가지 조건중 첫째는 병원 경영과의“직접”관련성, 둘째는 적격증빙의 수취 및 보관, 셋째는 사회통념상 인정여부이다. 그 외에 이자비용을 계상함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타이밍 이라고 전술한바 있다. 이자비용은 병원의 경영과 직접 관련하여 일으킨 차입금에 대한 대가이므로 그 차입금이 병원의 경영과 직접 관련된 곳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