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1 ~5.31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담당 세무사가 “알아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고 원장님 입장에서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내주는 영수증으로 세금만 내면되겠지만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세무제도의 변화
우선 2002년부터 적용된 제도변화를 보면, 표준소득률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과거 표준소득률 제도 하에서는 수입만 기록하면 기장을 하지 않고 별도 증빙이 없어도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수입이 1,000만원이고 소득률이 36.5%(치과의원/2001년 일반)라면 별도 증빙 없이도 635만원을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365만원만 소득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 제도 하에서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부분은 반드시 지정된 증빙을 제시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매출전표로서, 출처가 분명한 증빙을 요구하여 비용계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표준소득률제도나 기준경비율제도는 치과원장님들과는 별상관이 없는 제도이다. 왜냐하면 모든 치과 원장님들이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기고 있고,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증빙을 가지고 일일이 비용을 계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원장님들이 자신을 표준소득률이나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잘 못 알고 있는 경우와, 흔치는 않지만 표준소득률로 소득을 추계 신고한 경우도 보게 된다. 추계로 신고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충분한 증빙을 넘겨받지 못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계상된 비용이 너무 적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할 경우-세액의 20%)를 물더라도 차라리 표준소득률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결손금이 발생해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이 따른다. 따라서 절세는 어느 시기에 판단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요구되는 증빙을 꼼꼼히 챙겨두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하겠다.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을 간략히 알아보자. 먼저 이번에 신고할 종합소득금액을 결정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에 포함해서 신고할 내용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치과),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다. 종합소득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 중 놓치기 쉬운 부분은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다.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경우 작년 8월에 자산소득(금융소득+부동산임대소득)부부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개인별로 4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게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소득/현실적으로 세원 노출이 잘 되지 않으므로 포함하는 경우는 드묾), 상장법인(거래소시장)과 협회등록 법인(코스닥)의 대주주가 받은 배당소득, 일반법인의 배당소득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의 경우 작년에 급여소득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퇴직시에 받은 연말정산 영수증을 근거로 근로소득을 계상해야 한다. 전 병원에서는 급여비용처리를 위해 연말정산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했을 것이므로, 누락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고 수정신고를 해야 된다. 특히 Pay Doctor로 근무하다 개원하는 경우에는 전 병원에서 퇴직시 받았던 연말정산 영수증을 반드시 담당 세무사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이 결정되면 그 다음으로 공제를 하게 되는데, 개원을 하신 원장님들은 급여생활자와는 달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되지않는다. 그러나 2002년에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원장님의 경우는 근로소득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챙겨두어야 한다.
종합소득에서 공제를 한 금액이 과표(과세표준)가 되는데, 과표는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이며 여기에서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소득세율은 9.9~39.6%(주민세포함)의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과세 구조로 되어있다. 예를 들어 과표가 1억인 경우 산출세액은 3,960만원이 아니라 2,673만원이 된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수도권 치과의원 10%/2002년까지 적용)을 하고나면 2002년에 대한 총세액인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되나, 이미 납부한 세액(주로 건보공단의 3.3% 원천징수 세액)이 있으므로 그 금액을 제외한 액수에 가산세 등을 합해서 낼 세액을 결정하고 은행에 납부(신고납부세액)하면 된다.
이런 과정은 모두 담당세무사가 원장님을 대리하게 되며,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원장님들은 기본구조만 이해하고 연말정산서류, 건강보험수입과 카드사의 확정된 수입, 공제관련 자료 등 세무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넘겨주면 된다.

자주 질문되는 내용
개원 1년차에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는 것이 유리한가? 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데,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많은 실무자들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낼 것을 권유한다. 특히 요즘처럼 개원초기에 투자가 많은 경우 수입은 적은 반면 개원 준비비용이 많이 투입되고 새로 마련한 치과용 의료장비를 정률법(5년 기준 45.1%)으로 인테리어비용등을 정액법(공사비의 1/5)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경우 보통 일반비용과 맞먹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적자가 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감가상각비의 경우 사업자가 법이 정해놓은 한도내에서 임의로 계상할 수 있는 비용이므로 당해연도에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나중에 계속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으므로 감가상각비가 통상 개원후 4년이 지나면 비용이 모자라 애를 먹을 것에 대비해서 뒤로 미루어 계상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며, 누구나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신고성실도의 판단기준을 보면 수입의 증가율과 소득률이 주요판단요소 이므로 향후 2~4년간은 감가상각비를 적절히 안분하여 비용을 조절함으로써 소득률을 조절 하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

세무사와의 Communication
상담을 하다보면 담당세무사와 1년에 한차례도 통화하지 않는 원장님을 자주 만나게 된다. 연락을 않하다 보니 한편으로 담당세무사에게 섭섭한 마음도 들고, 그러다 보니 사이는 더욱 멀어지게 된다. 하지만 세무사는 원장님들의 세무관리를 도와주는 사업의 동반자로서 자주 대화를 하고 자료도 많이 요구해야한다. 그러나 이런 일이 쉽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용하는 용어자체가 생소하고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는 믿는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세무사 사무실에 따라서 담당 세무사가 병원관련 사항을 직접 챙겨주는 곳도 있고 일부에서는 기장에서부터 세무조정까지 모든 과정을 여직원이 일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 5월이 되면 종합소득 신고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고 일일이 개별적으로 원장님들의 사항에 충분히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원장님들이 기본 세무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필요한 내용을 알려 충분한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관심을 가질 내용은 소득을 누락하거나 공제를 잘 못하는 경우 특정 비용을 과대 계상하는 경우 소득률이 적절한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업소득외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에 포함해야 되는 내용인지 상담해야 하고, 인적공제의 경우 형제가 여러명인 경우 부모에 대한 인적공제는 1명만 받도록 해서 소득공제 허위신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형제간에 부모에 대한 인적공제를 같이 받은 경우 전산상에서 전원 적출되어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게 된다. 그리고 접대비등 특정비용이 과대 계상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나 광고선전비 등으로 적절히 안분해야 한다. 특히 여러 명이 공동개원하는 경우는 접대비가 많을 수 있는데 접대비가 1천8백만원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적절히 안분하고, 재료비등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소득률의 경우 올해 1월말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내용의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2002년 귀속분의 일반비용과 감가상각비등 비용을 결정하고 소득률과 보험 및 일반수입의 비율을 감안하여 수입 및 비용을 적절히 조정하여 신고를 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담당 세무사에게 손익계산서 와 감가상각명세서 등과 인근치과의원의 신고경향등도 요청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세무조정계산서 상의 작년 소득률 신고금액과 인근 다른 치과원장님들의 신고내용도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평상시 담당세무사에게 병원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정보도 주기적으로 요청해서 주요경영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Neo-Plus라는 회계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월별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전표 등의 출력이 간편하게 이루어지므로 자료요구를 미안해 할 필요가 없다. 월별 손익계산서 등과 실제 지출한 경비를 비교하여 기왕 사용한 비용이 100% 비용으로 계상되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이런 과정을 통해 차후 주요 특정비용은 미리 예측이 가능하고 관리통제가 가능하다. 또한 연말에는 감가상각명세등을 받아보고 새로 구입한 차량등 재산이 빠짐없이 계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절적한 비용안분도 구상해야 한다.
특히 2001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세통합시스템은 납세자들을 개인별 마스터파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자산관리와 세무관리가 서로 통합되어 관리되야 하는데 지면 관계상 자세히 다룰 수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 재정상담사에게 Consulting을 받아 보도록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