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경영과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 가지 조건중 첫째는 병원 경영과의“직접”관련성, 둘째는 적격증빙의 수취 및 보관, 셋째는 사회통념상 인정여부이다. 그 외에 이자비용을 계상함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타이밍 이라고 전술한바 있다.

이자비용은 병원의 경영과 직접 관련하여 일으킨 차입금에 대한 대가이므로 그 차입금이 병원의 경영과 직접 관련된 곳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자금을 사용한 후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그 자금의 용처를 병원이라고 주장하기 힘들어 진다. 따라서 먼저 대출을 받고 그 자금으로 임차보증금, 병원 의료기기 매입자금, 인테리어 비용 등을 이체함으로써 자금의 용처를 병원으로 주장하기 쉽게 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자금 등 병원 외에 자금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기타자금을 자기 자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병원운영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유리하다. 예를 들어 병원을 개원하면서 병원개원자금은 자기 자금으로 하면서 전세자금을 은행차입금으로 충당했다고 하자. 이 경우 전세자금은 병원경영과 직접관련이 없으므로 병원의 비용처리가 불가하다. 당연히 자기 자금으로 전세를 마련하고 개원 자금 중 부족분은 차입금으로 충당한 후 이자를 비용처리 해야 옳은 판단 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자비용을 지급하면서 사용하는 부채의 원금은 언제 어떻게 상환해야 할 것인가? 우선 3가지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재무제표 상 외형적으로 보이는 부분, 투자관리적인 측면, 그리고 자금출처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다.

우선 외형적으로 드러난 부분을 이야기 하자면, 병원과 관련된 부채는 재무제표가 상호 연동되게 관리해야 옳을 것이다. 이자비용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부채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대차대조표상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차대조표상에 차입금의 감소는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 범위 내에서 감소해야 옳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사업(병원)소득소득 외에 다른 수입(상속?증여, 양도소득 등의 수입이 없는)이 없는 사업자가 당기순이익을 초과해서 부채를 상환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이다. 부채 상환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는 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부채가 1년 동안 3억에서 1억으로 줄었는데 당기 순이익에서 소득세를 제한 금액이 1억이라면 어떻게 소명하겠는가? 하지만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충분히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경우로 금액의 갭이 커지면 수입금액 누락 및 상속?증여에 대한 문제로 까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다.

두 번째로 투자 관리적인 측면이다. 무차입 경영을 주장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물론 외부자금의 차입 없이 병원을 경영하면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고 자산 건전성은 향상되겠지만 투자시기 상실에 따른 기회비용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적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마인드와 방법이 있다면 부채 상환을 유보하고 유동성을 확보한 후 투자를 하는 것이 더욱 유리 할 수 있으므로 부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것도 재고해 볼만하다. 상환했다가 다시 차입을 해도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처리가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따져봐야 한다.

세 번째로 자금출처에 대한 부분이다.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구는 소득세나 상속?증여세에 대한 탈루 여부와 연관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투기 억제책의 일환으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다.

특히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안내문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금출처조사는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니라, 10년 이내의 재산취득 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표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 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부동산 관련 자료를 보면 아파트의 경우 보유 물건이 3건 이상이면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를 받을 확률이 약 68%라고 한다.

아파트 등을 취득하면 중도금 등 상당부분을 차입금으로 소명하게 되는데, 그 차입금이 5천만원 이상이면 국세청 전산에 기록을 남기고 업무여건이 되는 때에 부채의 감소여부를 재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2년 이내에 재확인 작업을 하는데 이때 부채가 감소하면 부채 상환자금에 대한 출처 소명확인을 재차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부채로 하였다면 그 부채는 일정한 상환목표를 가지고 관리되어야 차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자금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입을 하고 이자비용을 지불하면서 부채 상환을 유보하기도 하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상속?증여에 대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도움을 받아 개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속?증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의 소득증명이나 기 상속?증여세 신고를 한 범위 내에서 자금 출처가 소명되지 못한다면 어느 일정부분은 차입금으로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