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용(개인) 공인인증서 발급 받기
전자차트에 전자서명은 사업자가 아니라 의료인 개인 명의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거나, 기존에 받아둔 인증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아래 예시를 보시면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인증서를 등록하는 요령은 이 링크를 선택하세요
전자차트에 전자서명은 사업자가 아니라 의료인 개인 명의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거나, 기존에 받아둔 인증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아래 예시를 보시면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인증서를 등록하는 요령은 이 링크를 선택하세요
의료법상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은 진료기록부를 기록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차트는 전자서명이 되어야 합니다. 전자 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인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400원을 내고 발급받는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은행 보험용 불가) 인증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이 링크를 누르세요 원칙적으로는 전자차트를 매 번 저장 할 때 마다,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여야하나, 이는 너무 번거로운 과정이므로, 마이티프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