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귀속 자료부터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서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제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가 홈텍스로 통합되었습니다.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은 작년과 같습니다.

자료 제출 기간은 2016년 1월 7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을 완료하시려면,  홈텍스 회원가입을 미리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고 기간이 임박하면, 접속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단 그림 참조)

추가 사항이 있는데로 다시 공지 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관련 FAQ

Q. 미용, 성형 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해야 하나요?

A : 미용 목적의 진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치과의 경우 교정 임플란트, 치아미백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치료목적인 경우에는 가능함. 단,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진단서, 치료확인서, 등 별도 정해진 양식 없음)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제 카드 소유자가 근로자가 아니라 법인인 경우)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중 근로자가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 회사에서 보험금으로 수령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기관의 각종 서류 발급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화장품, 칫솔, 치약, 가글, 등과 같은 제품을 판매했는데 제출해야 하나요?

A : 진료 이외의 비용은 공제 대상 입니다.

Q. 제출을 원하지 않은 환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작년까지는 제출거부신청서를 환자에게 받아 보관해야 했으나,

2015년 귀속부터는 환자 본인이 홈텍스에 접속하여, 취소 및 삭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회원가입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합니다. (이미 이전에 홈텍스  회원가입 하신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하여 회원가입하셔야 됩니다.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체크/연장등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을 확인해 둡니다. 최소한 2016년 1월말까지 유효한지 체크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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