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관리는 주요경비인 인건비 매입비 임차료와 기타제경비를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각각의 비용에 대한 현재 입력분에 대한 연환산 금액과 권장치가 비교식으로 제공되어 효과적으로 비용을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 비용관리/인건비  +관련/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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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를 지급하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급여나 상여금을 지급 할 때,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료 중 본인부담분 등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직원 통장에 입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는 이런 업무를 본인 스스로 담당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은 매달 급여일에 직원 통장에 직원들과 약속한 금액을 입금하고, 이를 회계사무실에 알려주면, 회계사무실에서 갑근세와 4대 보험료 상당액을 역으로 환산해서 인건비로 계상을 합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전자와 후자의 방법 중 사용자가 지급 방식을 선택하면 이를 손익계산서에 각기 다른 방법으로 반영 해 줍니다. 전자로 지급한 경우에는 바로 반영을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입력한 금액의 108%를 반영 해 줍니다.

직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인건비를 기록합니다.

월별 인건비를 입력하면 소계와 월평균 금액 그리고 연환산 금액이 나타나고 수입금액에 따른 권장치를 제시하기 때문에 연말이전에 가감해야 하는 인건비의 규모를 쉽게 파악 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금액을 참조할 것인지 환산한 금액을 입력할 것인지는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연환산=SUM(1월:12월)/수입금액결정카드분모값)*12로 계산됩니다.

실지금액 – 실제로 지급한 급여를 입력하면 4대보험료와 갑근세를 자동계산하여 인건비에 반영됩니다.

공제이전금액 – 공제 이전 금액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아르바이트로 지급한 금액 역시 직원인건비와 같은 방법으로 잡금으로 반영이 됩니다.

미등록 직원은 실제로 지급을 지급은 하지만 상황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미등록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차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인건비 자료를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 비용관리/매입비  +관련/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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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료와, 임플란트, 골드, 브라킷 등 주요재료, 마취제 등 의약품의 월별 매입액을 기록합니다. 월별 매입비를 입력하면 소계와 월평균 금액 그리고 연환산 금액이 나타나고 수입금액에 따른 권장치를 제시하기 때문에 연말이전에 가감해야 하는 매입비의 규모를 쉽게 파악 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매입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수입금액 역산의 핵심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부족하면 소득율이 올라가서 세금을 더 내야 하게 되고, 너무 많이 받으면 수입금액 탈루로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과의 경우 기공료 임플란트 골드 브라킷이 매입비의 대부분을 차지 나머지는 ‘기타재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연환산=SUM(1월:12월)/수입금액결정카드분모값)*12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환경설정에서 미리 설정한 해당치과의 진료 유형에 따라 적정한 권장치가 하단에 표시 되어 비교를 하면서 앞으로 매입을 어떻게 할 지를 알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연환산된 값은 손익계산서의 기공료 재료비 의약품비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기공료에 골드가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공료 비중이 올라가서 수입금액 역산에 불리하게 환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드 세금계산서는 치과로 발행하다록 해야합니다.

○ 비용관리/임차료 +관련/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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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포함한 월 임차료와 건물관리비를 기록합니다.

치과는 부가세 면세 사업자로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는 대신 부가세까지 비용처리가 됩니다. 자가사업자(상가를 취득한 경우)라면 임차료에 ‘0’을 기록합니다. 대신, 이자비용을 추가로 계상하면 됩니다.

임차료 역시 같은 방법으로 연환산 됩니다.

임차료는 임차료  건물관리비는 관리비 계정으로 반영됩니다.

○ 비용관리/카드사용금액  +관련/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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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의로 발급받은 카드사용액과 병원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이 사용한 카드사용금액을 기록합니다. 카드 사용금액을 입력하면 기타제경비로 자동배분 반영됩니다.

카드 사용금액은

연환산=SUM(1월:12월)/수입금액결정카드분모값)*12로 계산됩니다.

권장치는 환경설정의 계정비율 설정의 카드매입으로 체크된 값들의 합이 보여집니다.

연환산 된 값은 손익계산서의 위에서 체크된 값들로 환경설정에서 미리 정해진 비율로 배분됩니다.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값은 예를 들면,

복리후생비 = 수입금액*복리후생비 계정설정비율/SUM(체크된 계정설정비율)

주의 할 사항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금액이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은 제외하고 입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명품 의류, 구두, 가방, 등 구입금액, 자녀 학원비 등 개인 생활과 관련한 금액 등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 비용관리/이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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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자금대출 등 신용대출과 병원상가 등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입력합니다. 의료기기를 금융리스로 사용하는 경우 리스료 중에서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스사에 문의하여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입력합니다.

이자비용은 매월 은행에 지급한 이자를 입력함으로써 산출됩니다.

연환산=SUM(1월:12월)/수입금액결정카드분모값*12로 계산됩니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금융리스비중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이 손익계산서의 영업외 비용의 이자비용에 반영이 됩니다.

○ 비용관리/감가상각비 +관련/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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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서 건물, 의료기기, 비품, 차량 등 자산의 상각잔액을 입력합니다.

추가로 올해 구입한 의료장비나 인테리어에 투자한 금액을 해당 월에 입력합니다. 올해 비용 처리 가능한 최대 한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최대한도는 감가상각잔액과 세법상 한도 금액 중 작은 금액이 반영됩니다. 손익계산서에는 최대한도와 전국평균치 중에 작은 금액이 반영됩니다.

감가상각비는 매월 입력하지 않고, 회계사무실에서 받은 직전년도 재무상태표의 상각잔액을 깁입하면 자동으로 상각할수 있는 금액이 종류별로 환산이 됩니다.

건물 = 기초가액 / 40

나머지 = 상각잔액 *45.1%

인테리어 = max(인테리어 기초가액/5,감가상각잔액)

상각한도 = 건물기초가액/40 + (의료기기+비품+차량+기타)*45.1%+(인테리어기초가액/5과  인테리어상각잔액중 작은 금액)

연간투자금액의 상각한도

상각한도  = 의료장비등 투자 상각한도+ 인테리어등 투자

의료장비등 투자 상각한도 = (1월*12+2월*11+3월*10+4월*9+5월*8+6월*7+7월*6+8월*5+9월*4+10월*3+11월*2+12월)/12*45.1%

인테리어등 투자 상각한도 = (1월*12+2월*11+3월*10+4월*9+5월*8+6월*7+7월*6+8월*5+9월*4+10월*3+11월*2+12월) / 12 * 20%

상단의 총 상각한도 = 자산 상각잔액 상각한도+ 연간투자금액의 상각한도

이 금액은 환경설정의 감가상각비의 계정과목 비율과 위에서 계산된 상각한도중 적은 금액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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