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CRM은  MS – Azure cloud infra를 사용 하고 있으며,

Azure는 의료법이 정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준을 맞추는 것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국내 IDC센터도 일부만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현실이며,

Azure의 경우 한국에서 Health care Business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전자차트로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차팅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됩니다.

이 경우 의사 자격정지 2개월, 병원의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각각 부과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차트 서버 기준에 관한 문제를 삼는 경우, 퍼스트CRM은 MS -Azure 가 보증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해당 회사 소유 서버를 IDC센터에 넣어둔 형태의 다른 경쟁 CRM의 경우 기준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