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이 2가지 측면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번째는 왼쪽처럼,  보험이냐 일반이냐?의 구분이고,   다른 하나는 오른쪽처럼, 결제 수단별로 구분한 내용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오른쪽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고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신고는 왼쪽 기준으로 신고 합니다.

cash_icm

아래 그림을 보면, 이 번에 제출하는 자료에 결제수단 구분이 없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만을 신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위 좌측 그림에서,  노란색 공단 부담금은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    >    (연말정산 간소화 제출자료 금액)  +  공단부담금    

가 유지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래 링크 내용을   확인 하시고,  신고 수입금액에 비추어,  제출하려는 소득공제 자료금액이 적정한지?

 반드시  판단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수입금액 결정 및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 그리고 세금계산서 등 적정 매입금액 결정 요령 – 치과

아래 항목은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신고 하시면 됩니다.

1.  환자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금액(공단 부담금/ 위 노란색 청구금액)

2.  미용성형 목적의 진료금액(교정진료, 보톡스 등)

3.  지역가입자 진료 분(의료비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대상)

기타 참고 사항

1 .  신고는 여러번 나눠서 신고 하셔도 됩니다. (홈텍스에 자료 병합 기능 지원) 

2.  매년   1월말까지 신고를 계속 받습니다. 1월 7일까지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늦어도 가산세 등이 없음) 

3.  준비가 끝나시면 저희 직원  02-556-2750  으로 전화 주시면 신고 도와 드립니다. 

7.3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