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와 마이티프로 사용 계약을 하시는 아래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작성 (계약서 첨부 서류로, 폐사가 제공)
  2. 위탁 사실을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나, 병원 내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등, 계약시 제공)
  3. 내부 관리계획 또는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등에 따라 ‘연간 개인정보 교육계획’에 수탁업체 관리.감독 및 교육계획 포함 (여부 확인)
  4. 관리.감독 및 교육결과에 대한 증빙 서류 (폐사 준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서로 합의해서 관리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음, 표준 계약서에 1년에 1회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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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26조 상 위탁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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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보건복지부 훈령. 2015.1.19)상의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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