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와 마이티프로 사용 계약을 하시는 아래 준비가 필요합니다.
- 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작성 (계약서 첨부 서류로, 폐사가 제공)
- 위탁 사실을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나, 병원 내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등, 계약시 제공)
- 내부 관리계획 또는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등에 따라 ‘연간 개인정보 교육계획’에 수탁업체 관리.감독 및 교육계획 포함 (여부 확인)
- 관리.감독 및 교육결과에 대한 증빙 서류 (폐사 준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서로 합의해서 관리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음, 표준 계약서에 1년에 1회로 표현)
개인정보보호법 26조 상 위탁관련 규정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보건복지부 훈령. 2015.1.19)상의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