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대상인 성형외과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성형외과는 반기별로 수입금액을 과세수입과 면세 수입으로 구분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때 각각의 수입금액을 어떻게 결정 할 것인지 결정을 돕는 메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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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선택메뉴 – 수기입력 인원기준 진료수입기준 중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수기입력은 진료유형 비율등을 임의로 선택한 값을 불러옵니다. 인원기준은 ‘수납관리’에서 입력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분기환산한 값을 보여줍니다. 진료수입기준은 ‘수납관리’에서 입력된 진료유형별 수입금액을 분기 단위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보여줍니다.

신고기수 선택 메뉴 – 성형외과(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전반기(1기확정신고) 후반기(2기확정신고) 2회 하게 됩니다. 각각의 기수를 선택하면 해당 기간에 수입금액 결정 메뉴에서 선택한 값을 기준으로 환산된 값을 보여줍니다.

과세면세 구분 메뉴 – 같이  POP-UP 창을 보시면 진료유형을 대분류와 소분류를 구분할 때 과세와 면세 구분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과세와 면세 수입금액이 따로 구분되어 보여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