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치과는, 과거와 달리,  카드가 많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수입금액 신고율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금액 누락이 없는 치과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뻔한 사례가 있어서 공유 하고자 합니다.

 

해당 원장님의 동네 친구 동생중에, 모 치과용 임플란트 회사 영업 사원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부터 알고 지내오던 사이라 형동생 하면서  지내 왔습니다.

어느 해 연말에, 영업사원이 실적 때문에 회사로 부터 압박이 심하다고 하면서,  3천만원어치 구매 계약을 요청해 왔습니다.

연말에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실제 물건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 쓰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자피 필요한 거 니,  동생도 돕자는 취지로 그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해 원장님은  해당 세무서로 부터  수입금액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세금계산서 매입내역으로 확인되는, 임플란트 매앱금액과  사업장 현황신고시 같이 제출한 수입금액 검토 부표 상의 임플란트 수입금액을,

인근 지역 치과 평균치로 역산 해 보니,   임플란트 수입금액 누락이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행이  소명을 잘 해서 혐의를 벗어나긴 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한,  동생 회사에 섭섭한 마음과 불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장법인은 주가 관리 등의 목적으로, 연말에 밀어내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관행의 피해자가 되신 것입니다.

 

수입금액을 역산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재료는, 반드시 카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통장에서 이체로 결제하는 것이 좋으며,

수입금액을 역산 했을 때 오해를 받지 않을 만큼만,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