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식사 자리에서, 선배 원장님이 후배 원장님께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면, 이런 저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 할 수도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선배 원장님의 말씀데로 했다가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매우 조심스럽게 꺼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배 원장님은 소아과를 경영하시고, 후배 원장님은 피부과를 경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수입금액을 100% 신고 하시기 때문에, 세무에 관한한 거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PCI라는 기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링크 참조)

피부과 원장님이 타시는 차를 보니 대략 1억원이 조금 넘는 자동차 였습니다.  이 차를 카드로 구입하면,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 자산으로 등록을 할 것입니다.

이는’ PCI’상에서 자산증가 ‘P’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PCI’상에서 소비지출 ‘C’로 인식됩니다.

국세청은 카드로 뭘 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연도별 총 사용금액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1억원짜리 차를 구입했는데도, 국세청에서는 자산증가 1억원과 소비지출  1억이 동시에 인식이 되기 때문에,  총  2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밸런스는 항상   ‘  I >=  P + C  ‘  로 되야 합니다.

단순하게,  1억원을 벌었다고 종합소득 신고를 했다고 가정하고,  이 자금 1억으로 차를 구입 했다고 하면,

I =  1억 인데,   P + C =  2억원이 되기 때문에 ‘수입금액 누락 혐의’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장기 할부를 하더라도 취득 연도에 모두 인식이 되기 때문에 더욱 불리하게 됩니다.

선배 원장님 말씀의 취지는,  카드로 차를 사면,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해외 여행을 할 때 적잖은 혜택을 챙길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받고 나서,  울적한 마음 삭히려고  해외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차는  그냥 리스로 사시고,  꼭 구입하실거면,  카드로는 구입하지 마세요. ~